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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외도의 정도와 기간, 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이혼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으려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