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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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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행위가 곧바로 양육권 결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 환경과 능력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 행위가 악의적인 면접 교섭 방해나 유괴의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예: 폭력 회피)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