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혼인빙자, 성인상담 운영시간

금천구 독산동 인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금천구 독산동 · 업종 이혼 재산분할 외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신청서, 이혼변호사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위도(latitude): 37.488943

경도(longitude): 126.91005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공간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1-5 인피니움타워 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89 인피니움타워 912호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마루ON심리상담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106동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6동 3층 306호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청안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3-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77 2층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율 S&C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7층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테라스 심리상담센터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8 8층 80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8층 801-5호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움트심리상담센터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8-4 9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8 910호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우

금천구 독산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4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에스케이브이원센터 309호~311호


FAQ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는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