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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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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보증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보증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납입 기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이나, 이혼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