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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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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거나, 고액의 위자료인 경우, 법원은 분할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분할 지급을 명할 경우, 지급 시기, 횟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명시하게 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