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동6가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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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 만났다는 정황 증거 등을 보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에게 그 취소 사유,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