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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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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재산 분할 청구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계 기관(예: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등)에 명령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의심되거나,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 재산 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