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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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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하고 원만한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만남, 은밀한 교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